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가볍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와 달리 모든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으며 약 9개월간의 미결구금 및 노역장유치로 인한 수용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갱생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직장 폭력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데다가 복지시설에서의 가혹행위로 지능이 정상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장애판정을 받았고, 그 여파로 스스로 사고와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탓에 계속 술에 의존하면서 건강을 크게 해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