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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망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번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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