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벌금 400만 원,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폐차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1. 28.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012. 11. 2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