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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높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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