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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5: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96번길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문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역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291,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인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비상등을 켠 채 사고 장소에서 수원역 앞까지 그대로 진행한 사실, 이에 교통사고 피해자인 D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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