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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5고합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2:00 경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72 세, 여 )으로부터 감을 훔쳐 간 것으로 의심을 받아 “ 씨 발 놈 아, 왜 감을 따 갔냐.

” 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 여편네도 이혼하고, 새끼도 뺏기고 해서 나 죽으려고 했는데 너 잘 걸렸다.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죽여 버린다, 무릎 꿇어.” 라며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전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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