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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028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3,219원, 피고 C은 124,725원, 피고 D은 242,000원, 피고 E은 11,203,200원과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F’라는 상호로 음반제작 종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2. 4. 16. 사단법인 G로부터 별지 1 DVD목록표 기재 수록곡들에 대하여 복제ㆍ배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뮤직비디오 제작을 기획하고 ‘H’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I에게 촬영 및 편집을 맡겼으며, 주식회사 J에게 DVD 복제 및 납품을 맡겨서 같은 표 DVD 제목란 기재의 뮤직비디오 DVD(이하 ‘이 사건 각 DVD’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다.

나. 원고는 오프라인에서 이 사건 각 DVD를 각 15,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K 운영의 L 사이트에 별지 2 침해목록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DVD의 수록곡 부분을 무단 업로드하였고, 업로드된 위 각 수록곡 부분에 접속된 횟수는 같은 표 접속횟수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DVD의 수록곡 부분을 무단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 E은 2018. 1. 29. 기소유예처분을, 다른 피고들 및 소취하로 종결된 사람들도 대부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사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DVD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DVD의 영상제작자로서 복제권, 전송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별지 침해목록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공중의 구성원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E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실을 2016.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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