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3,219원, 피고 C은 124,725원, 피고 D은 242,000원, 피고 E은 11,203,200원과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2. ‘F’라는 상호로 음반제작 종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2. 4. 16. 사단법인 G로부터 별지 1 DVD목록표 기재 수록곡들에 대하여 복제ㆍ배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뮤직비디오 제작을 기획하고 ‘H’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I에게 촬영 및 편집을 맡겼으며, 주식회사 J에게 DVD 복제 및 납품을 맡겨서 같은 표 DVD 제목란 기재의 뮤직비디오 DVD(이하 ‘이 사건 각 DVD’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다.
나. 원고는 오프라인에서 이 사건 각 DVD를 각 15,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K 운영의 L 사이트에 별지 2 침해목록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DVD의 수록곡 부분을 무단 업로드하였고, 업로드된 위 각 수록곡 부분에 접속된 횟수는 같은 표 접속횟수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DVD의 수록곡 부분을 무단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 E은 2018. 1. 29. 기소유예처분을, 다른 피고들 및 소취하로 종결된 사람들도 대부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사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DVD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DVD의 영상제작자로서 복제권, 전송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별지 침해목록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공중의 구성원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E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실을 2016.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