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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1482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6. 6. 28.부터, (1)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 사건 청구 중 17,199,781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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