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6,569,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6.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4. 2. 23. I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J, 원고 B, K(L생), M, N, 피고 C, 원고 A을 두었다.
K는 1981. 12. 17. 피고 D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피고 E, 피고 F을 두었는데, 2011.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은 2016. 4. 1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I, 자녀들인 J, 원고 B, M, N, 피고 C, A, 그리고 K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나. 서울 은평구 O 토지 관련 (1) 망인은 1967. 5. 10. 서울 은평구 O 대 268㎡(이하 ‘O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6. 3. P에게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8. 18.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P는 O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1. 6. 3. 20,000,000원, 2011. 6. 7. 75,000,000원, 2011. 6. 20. 10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입금하였고, 2011. 8. 18. 잔금 755,000,000원을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망인은 2011. 8. 18. P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잔금 755,000,000원 중 520,000,000원을 아래 표 내용과 같이 I, N, 피고 C 및 피고 C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위인 S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순번 예금주 은행계좌 금액 1 N Q은행 T 50,000,000원 2 C U조합 V 30,000,000원 3 C U조합 W 63,000,000원 4 C U조합 X 7,000,000원 5 C U조합 Y 50,000,000원 6 S Z은행 AA 70,000,000원 7 I U조합 AB 100,000,000원 8 I U조합 AC 30,000,000원 9 I U조합 AD 30,000,000원 10 I U조합 AE 40,000,000원 11 I AF은행 AG 50,000,000원 합계 520,000,000원 (4) 한편, N는 2011. 7. 4. AH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AI 제6층 AJ호를 19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9,000,000원, 2011. 7. 28. 중도금 70,000,000원, 2011. 8. 19. 잔금 101,000,000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