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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5 2017고단135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저녁 경 안양시 만안구 C,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미리 복사해 갖고 있던 미용실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미용실에 침입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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