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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고단773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청도팀’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 Q, R, S, T과 함께 중국 산동성 즉묵시 U에 있는 일명 ‘청도팀’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마치 통화 상대방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관련된 금융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금융감독원의 민원센터를 가장한 ‘V’라는 인터넷사이트(이하 ‘피싱사이트’라고 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상대방의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Q, R는 중국 현지에서 전체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총책격인 ‘사장’,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현지에 공급하는 ‘TM 전화상담원인 ‘텔레마케터(Telemarketer)'를 의미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위 S은 ‘TM팀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순차로 검찰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며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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