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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8나67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제2쪽 제6행 내지 제3쪽 제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75%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산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일실수입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린다.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계산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의 인적사항 등 기초사항 생년월일: D생 성별: 남자 이 사건 사고일: 2014. 8. 14. 사고 당시 연령: 41세 3개월 21일 소득: 도시일용노임 입원치료 종료일: 2014. 8. 28. 통원치료 종료일: 2015. 3. 16. 가동종료일: 만 65세가 되는 2038. 4. 23. 원고는 제1심에서 만 60세가 되는 2033. 4. 23.까지의 일실수입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일자까지의 일실수입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확장하였다.

나 노동능력상실율 원고가 입원한 2014. 8. 14.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감정의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눈의 시력이 0.02로 고정되는 장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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