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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2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4. 21: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업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격분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가 들어 있는 음료수 캔들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4. 22:46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 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본관 1층 현관 앞에서 제1항 범행으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남, 51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해자가 코로나 19 감염 관련 열 체크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인계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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