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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2 2016가단1138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그 중 15,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16. 5. 17. 나머지 55,000,000원에 대하여 월 이자율 2%, 최종변제기를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6. 1.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C은 자신이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8. 19.경 2016.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다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7. 15.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55,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 명의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2016. 7. 15.이 아니라 2016. 2. 16.자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C이 원고와 연대보증약정을 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되었던 2016. 5. 17.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 C과 피고 D 간의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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