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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단1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00:43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간 뒤 주점 앞 노상에서 영업을 종료한 주점 문을 두드리며, 그 무렵부터 01:00 경까지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해 “ 개새끼들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1:1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경사 E에게 " 씨 발 누가 신고했냐,

씨 발 놈 아 죽고 싶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현장 채 증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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