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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49』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B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큰 누나인 C와 막내 여동생인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7. 3. 23:30경 청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둘째 누나인 피해자 G과 여동생인 피해자 H, 위 G의 남편인 I에게 “내가 C(피고인의 큰 누나)와 J(위 C의 남편) 때문에 12년을 살았다. C가 쓴 조서를 다 읽어 보았다, 내가 조서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12년 동안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 내가 교도소에 또 가겠냐,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 B를 때려 죽인 피고인이 자신들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가 위 존속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9. 20:45경 청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희가 쓴 조서를 다 봤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징역 12년을 살았다, 순서대로 내가 니들을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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