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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18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울산 동구 C 아파트의 총무로서, 위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3. 11.경 위 아파트의 총무가 D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집행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용을 사용한 후 위 관리비에서 이를 정산하는 식으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총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정산하여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개인적인 비용을 정산하고 정산내역 및 그 나머지를 차기 총무에게 넘겨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11. 5.경까지 관리비 정산내역인 예치금 20,000,000원, 회장 인출금 5,000,000원, 미입금 관리비 2,291,830원, 회장예치금에 대한 이자 1,185,784원, 폐지 판매금 390,900원 등 합계 34,886,206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1,336,356원만 차기 총무인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3,549,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나머지 정산금 13,549,850원을 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확하게 산정된 근거에 따라 정산을 하려고 하였을 뿐으로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16)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후임 총무인 고소인 D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받던 중 2014. 3. 6.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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