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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정2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6. 9. 경까지 광양시 B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3개 동 45세대로 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B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처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가구당 월 2만 원의 관리비를 입금 받아 피해 자인 E, F, G 등 위 아파트 45 세대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4. 경 그 임무에 위반하여 위 계좌에서 33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78만 원을 경기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및 콜라 텍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885,6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아파트 관리비 금전출납부 사본,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C, D)

1. 주민회의 회의록 [ 피고 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 던 관리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위 관리비는 유용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 것뿐이며 사용 후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관리비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비를 납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공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그와 같은 사용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내지 주민들의 반상회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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