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옆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위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