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31.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