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4,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토지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자지간인 피고들은 2014. 10. 17.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25일 후불),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컨테이너, 컨베이어벨트 및 파쇄기를 설치하고, 같은 항 기재 토사물을 적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골조파쇄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 25.부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는 2015. 6. 11., 피고 C에게는 2015. 6. 22. 각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철거 및 수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컨테이너, 컨베이어벨트 및 파쇄기, 토사물을 각 철거 및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