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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4나56690
토지인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 A은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이고,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토지’)의 594,494,654,481/2,877,637,579,362 지분 공유자이다. 원고 B는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토지’, 이하 이 사건 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2) 임대차의 체결 원고 B는 원고 A의 동의를 받아, 2008. 3.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약 150평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2008. 4. 1. 이 사건 1토지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하였다.

원고

B와 피고들은 2011. 4. 1.부터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들의 차임 연체 및 임대차 해제 의사표시 피고들은 2012. 9.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4. 3. 16. 피고 D에게, 2014. 6. 5. 피고 C에게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현황 가 피고들은 2008. 4. 1.부터 이 사건 1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컨테이너, 철구조물, 간이화장실, 석재적치물을 두는 방식으로 이 사건 1토지를 점유하면서, 피고 C는 “G”라는 상호로 석재업을, 피고 D는 "H"이라는 상호로 샷시 제작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0. 1. 1. 이전부터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12), (13), (14), (15),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7㎡ 위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석재야적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석재적치물 및 토사물을 두는 방식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200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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