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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4471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5. 3.부터 2010. 5.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2. 11. 9. C의 사망으로 이 사건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한 D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2. 12. 2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F 일대 57,684㎡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이 위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바,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397호)에서 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3.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장기임대아파트인 서울 서대문구 G 403동 204호를 임대보증금 27,990,000원, 임료 월 18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차용금으로 지급하고,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0원, 보상금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2015. 9. 30.까지 지불하기로 확약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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