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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684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5고단45 공소사실 중 제2의 나의 2)항의 “군산시 나운동 소재 나운신협 내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신협통장을 이용하여 1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부분을 “군산시 나운동 소재 피해자 나운신협 내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신협통장을 이용하여 1회에 걸쳐 피해자 나운신협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로, 제2의 나의 3)항의 “군산시 오룡동 소재 오룡신협 내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신협통장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4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부분을 “군산시 오룡동 소재 피해자 오룡신협 내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신협통장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오룡신협 소유의 4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5고단45 공소사실 중 제2의 나의 2)항의 “군산시 나운동 소재 나운신협 내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신협통장을 이용하여 1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부분을 "군산시 나운동 소재 피해자 나운신협 내에서 위 1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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