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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413
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경북 청송군 C면 등 일원 598,37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D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피고는 2018. 2. 20. 이 사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B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경북 청송군 E 임야 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1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비합리적으로 선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실시계획을 그대로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8. 2. 20.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8. 2. 2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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