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16. 6....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일원 및 부천시 C 일원 등에서 공항개발사업인 ‘D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경위 D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은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1989년에 시작하여 2000년 말경 완료 예정이었던 사업인데, 이 사건 사업의 관할 행정청인 피고 청장은 1999. 4. 22. 건설교통부장관에게 D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위 사업구역 내 주민을 이주시키고 가옥을 철거한 후 활주로 말단지역을 항공기 안전운항 및 항공기 소음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대로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선행사업’이라 한다)을 한국공항공단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피고 청장은 2000. 7. 5. 한국공항공단에 이 사건 선행사업의 시행을 허가하였고, 2000. 7. 18. 서울지방항공청고시 E로 ‘서울 강서구 F동, G동, H동, I동, J동 등 및 인천 계양구 K동, L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인공녹지 144,958㎡ 및 자연녹지 약 1,316,000㎡ 조성, 가옥철거 1식’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선행사업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후 이 사건 선행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은 2003. 12. 30. 서울지방항공청고시 M, 2004. 3. 26. 서울지방항공청고시 N, 2006. 2. 23. 서울지방항공청고시 O로 각 변경 고시되었다가 2008. 2. 5. 서울지방항공청고시 P로 그 사업내용이 ‘자연녹지 945,248㎡ 조성 및 가옥철거 1식’으로 변경 고시되었다.
한편, 피고 청장은 2005. 7.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선행사업부지 중 Q 토지(별지 1 목록 연번 65번 기재) 및 R 토지(별지 1 목록 연번 74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