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정49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 11. 18: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73미터 거리인 성남시 중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위 장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인 성인용 자위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 송부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업소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