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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단3824
특수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 피고인 B은 무직으로 서로 형제관계이다.

1. 특수 상해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19:35 경 광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47 세) 이 찾아와 “ 죽여 버린다” 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동 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의 모양의 안이 텅 빈 철재 도구( 길이 약 1m, 폭 3-4cm) 로 머리와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술을 마시고 친형을 찾아가 동 소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A(51 세) 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 다리 허벅지 부위에 좌상( 멍) 이 드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다만, 위 피의자신문 조서 앞에 편철되어 있음.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당시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쌍 방 합의,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상해 정도 등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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