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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586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506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이 법원 2017하면1446호로 면책되었음을 이유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6928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 위 정본의 집행력의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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