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1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똥값일수, 하루이자 200원 행복한 세상”이라는 내용의 대부에 관한 광고지를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2층 국민은행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에게 매일 10만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3.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연이자율 225.6%로 F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면서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서 첨부, 광고명함 전단지 첨부, 차용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