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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2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20. 2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벗어 나체 상태가 된 다음, 팬티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 안아 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이냐

빨아 달라고 하면 빨아 주면 되고 섹스 해 달라고 하면 섹스 해 주면 되는 거지, 니들은 안 하고 사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껴안으려고 하며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에 항의하는 D의 남편인 피해자 E(51 세 )에게 “ 씹할 새끼, 내가 외로워서 니 마누라한테 한 번 안아 달라고 한 게 죄냐

나는 평 택 건달이다.

너가 깡패냐

양아치냐.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 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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