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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56738
보호예수 유가증권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K...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K는 반도체 검사시스템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6. 12. 12.경 그 발행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K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키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키움증권’이라 한다)는 그 코스닥 상장업무를 주관하는 회사이며,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권의 보호예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K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서 피고 K를 2016. 12. 12.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키움증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보유 주식(이하 ‘원고들의 주식’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원고 의 주식’이라 한다)의 주권을 보관하였고, 피고 키움증권은 2016. 8. 30.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원고들의 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호예수를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 키움증권은 2016. 10. 12.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원고들의 주식에 대하여 기존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을 2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의뢰하였고, 그 후 2016. 10. 25.에는 원고 A의 주식에 대하여 기존 의무보호예수기간을 1년 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의뢰하였고,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의 확인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자발적 보호예수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 키움증권은 위와 같이 피고 한국예탁결제원과 각 자발적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8. 31. 한국거래소에 원고들 명의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이하 '이 사건 각 확약서‘라 하고, 각 원고들마다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원고 의 확약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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