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48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30. 피고 B,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5. 2. 30(2015. 2. 25.의 오기로 보인다).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30.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는 2019. 10. 5까지.
피고 C, D은 2019. 11. 2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