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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257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외동딸이고 피고 B은 D의 형이며(5남 2녀 중 D는 3남, 피고 B은 2남임),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의 부모인 D와 E은 원고가 4살이 될 무렵 이혼하여 원고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4년경 다시 D를 만나게 되었으나 2012년경부터 연락이 끊겼다.

다. D는 2006년경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11. 9.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7. 19. 폐렴(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B은 일부 형제들과 협의하여 D의 장례식을 치루고 2016. 7. 20. 망 D의 유체를 화장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망 D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D는 여수시 F아파트 106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2001. 5. 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는 2015. 3. 24.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잔금 7,000만 원은 2015. 4. 8. D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2015. 4. 9. 피고 B에게 모두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자료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D의 제사주재자 및 연고자로서 망인의 유체ㆍ유골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연락 없이 망인을 화장하여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20,000,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2년경부터 망 D와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들이 D와 원고 사이의 연락을 방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피고들이 원고의 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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