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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0. 12. 7. 선고 2009가단3740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389]
판시사항

택시회사인 갑 합자회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을과 콜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할부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을이 콜서비스 회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갑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 콜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단말기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위 단말기를 처분함으로써 일정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돈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회사인 갑 합자회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을과 콜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할부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을이 콜서비스 회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갑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 콜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사안에서, 회비 인상 요구를 거절당한 을이 일방적으로 콜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위 콜서비스위탁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그로 인해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 회사는 위 콜서비스위탁계약 파기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단말기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회사는 위 단말기를 처분함으로써 일정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합자회사 중앙(콜)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2인)

변론종결

2010. 11.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8.부터 2010.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961,7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고, 피고는 콜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 ○○콜부름’이란 상호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7. 31.경 피고와 사이에 콜서비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원고 소속 택시의 기존 음성(TRS)단말기를 이용한 콜 관제시스템에 따른 콜서비스를 제공받아 오다가, KT파워텔 주식회사(이하 ‘KT파워텔’이라 한다)의 대리점( 상호 생략) 운영을 겸하고 있던 피고가 2008. 7.경부터 위 콜 관제시스템을 위성항법장치 기능 등이 부가된 KT파워텔의 GPS파워택시시스템으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를 통해 KT파워텔로부터 위 GPS파워택시시스템이 적용될 MDT(Mobile Data Terminal)단말기(내비게이션, 차량의 GPS 위치정보전송, 차량과 고객 간 통화, 차량과 콜센터 간 통신기능 등이 하나의 단말기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장치)를 1대당 504,000원씩 36개월 무이자 할부(월 14,000원)로 구입하여 원고 소속 택시 58대에 설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이 체결될 당시 ‘콜서비스 회비는 택시 1대당 월 50,000원으로 정하고, 회비 등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된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 체결 이후 계속하여 피고에게 매월 택시 1대당 회비로 25,000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가 2009. 3. 초경부터 원고에게 택시 1대당 회비를 5,000원씩 올려 매월 30,000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09. 5. 14. 14:00경부터 원고 소속 택시들에 대한 콜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KT파워텔에 대하여 2009. 5. 15. 위 MDT단말기를 통한 데이터서비스계약을 해지한 후, 2009. 5. 18. 데이터서비스 요금을 2009. 5. 15. 기준으로 정산하고 2009. 5. 29.에는 위 MDT단말기에 대한 남은 할부금 합계 23,038,18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KT파워텔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비아농업협동조합 월계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선진화되고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은 택시회사로서의 대시민 신뢰도·영업력 등을 고려하여 택시 1대당 회비를 다른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들에 비해 절반 정도로 저렴한 25,000원으로 정하되, 다른 택시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식상 이 사건 약정서에 택시 1대당 회비를 5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2009. 3. 초경부터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이 갑자기 원고에게 택시 1대당 회비를 5,000원씩 올려 줄 것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9. 5. 14. 14:00경부터 일방적으로 콜서비스를 중단해 버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콜서비스업체로부터 콜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위 MDT단말기를 다른 콜서비스업체의 단말기로 교체해야 함으로써 일시불로 지급하게 된 위 MDT단말기의 할부잔금 합계 23,038,1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퇴사한 10여 명의 택시기사를 충원하고 단말기 교체기간 동안 콜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실추된 신용을 회복하며 택시기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하여 적응하는 등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 소요될 최소 3개월 동안 매출액 약 10% 상당의 영업상 손해 43,923,545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일방적인 콜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 파기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택시 1대당 매월 회비를 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5,000원씩만 지급하여 오다가, 피고가 원고에게 택시 1대당 매월 5,000원씩을 더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광주광역시 브랜드콜센터 ‘광주엔콜’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동부엔티에스(이하 ‘광주엔콜’이라 한다)와 사이에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콜서비스 요금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피고의 위 요구를 거절한 채, 2009. 5. 8.경 광주엔콜과 사이에 새로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9. 5. 6. KT파워텔에 대하여 KT파워텔과의 데이터서비스계약 및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에 대한 해제요청 및 정산 등을 요구하였는바, 이로써 위 데이터서비스계약 및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더 이상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9. 5. 14. 14:00경 원고 소속 택시에 대한 콜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이 파기된 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먼저, 위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은 파기되었다 할 것인바, 과연 위와 같이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이 파기된 것이 피고의 일방적인 회비 인상 요구 및 콜서비스 중단으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당초 약정에 따른 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콜서비스업체와 새로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상에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 체결 당시 택시 1대당 회비를 월 50,000원으로 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 8, 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광주 지역에서는 최초로 원고가 1995년경부터 자체 무선호출시스템을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콜택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택시회사 또는 개인택시들에 비해 많은 단골고객들을 확보하고 높은 지명도를 얻게 되었던 점, ② 그 후 콜택시 회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콜서비스도 다양화, 보편화되자 원고는 경쟁력 강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원고의 콜센터를 피고의 콜센터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하고 2007.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은 법인인 원고가 소속 택시 전체에 관하여 체결한 것이라는 점과 위와 같이 원고가 높은 지명도와 많은 단골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피고의 콜센터 콜전화번호가 아닌 당초 원고가 사용하던 콜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에서 통상의 다른 콜서비스계약과는 달랐던 점, ④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피고가 회비 인상을 요구한 2009. 3. 초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택시 1대당 월 25,000원의 회비를 지급하여 왔지만 이에 대해 피고가 어떠한 이의제기나 금액조정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러던 중 택시기사들 사이에 원고가 택시 1대당 회비로 25,00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터졌고, 이에 원고 소속 택시들이 1대당 콜서비스 사용료 명목으로 월 70,000원 상당(= 2교대 × 1인 1일 1,500원 × 27일)을 부담하는 데 반해 원고는 소속 택시 1대당 피고에 대한 회비 25,000원, KT파워텔에 대한 전파사용료 15,000원, MDT단말기 할부금 14,000원, 지상파사용료 11,000원, 음성단말기사용료 15,000원 등 합계 월 65,000원 내지 67,000원만을 부담함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한 피고가 2009. 3.경 원고에게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났으니 회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선 월 5,000원씩을 인상한 월 30,000원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⑥ 2009. 11. 16. 피고 운영의 콜센터에서 상무로 근무중인 소외 3이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면서 당심에 제출한 진정서(피고의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회비 전액을 수령하지 않은 것도 나름대로 단체계약으로서 한 것이고 원고 측의 운영난 등을 감안하여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나, 나중에 알고 보니 원고가 택시기사와 피고 등 사이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어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우선 월 5,000원씩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계속 응하지 않자 최종적으로 원고 측에 대해 회비인상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009. 5. 30.자로 콜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래도 원고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2009. 5. 14. 14:00경 원고 소속 전 택시기사들에게 콜서비스의 중단을 공지하면서 콜서비스를 중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비 인상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양자를 중재하려 했던 KT파워텔의 영업팀장인 소외 2도 피고 측에 대하여 ‘회비를 25,000원으로 할 것 같으면 1~2년 후에는 얼마를 인상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을 계약서에 써 놓지 왜 써 놓지 않았느냐’며 채근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다가, 피고는 당초 약정에 위반하여 25,000원만을 지급하여 온 원고에게 미지급금 중 택시 1대당 월 5,000원씩을 더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다가(2009. 9. 16.자 준비서면), 미지급금 중 우선 월 30,000원씩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2009. 10. 12.자 준비서면), 원고의 요구에 의해 피고가 은혜적으로 우선 택시 1대당 월 25,000원만을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유보해 주었다가 미지급금 중 우선 월 5,000원씩이라도 더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2010. 2. 19.자 준비서면 등)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미지급금 전액을 구하지 아니하고 향후 월 5,000원씩을 더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택시 1대당 월 50,000원의 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기보다는, 원고 소속 택시 전체가 통째로 피고로부터 콜서비스를 받기로 한 데다가 원고의 대외적 신뢰도 및 영업력 등을 고려하여 25,000원으로 정하되 피고로부터 콜서비스를 받는 다른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식상 이 사건 약정서에는 회비를 50,000원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회비를 5,000원씩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콜서비스를 중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콜서비스 중단 이전인 2009. 5. 8. 보다 조건이 유리한 광주광역시 브랜드콜서비스업체인 광주엔콜과 사이에 새로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6. KT파워텔에 대하여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 및 KT파워텔과의 데이터서비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2009. 5. 10.경 해지관련 구비서류 등에 관해 문의하고 2009. 5. 13. 기준 데이터서비스계약상 정산을 요구하였다)으로 먼저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2009. 5. 8. 광주엔콜과 사이에 새로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동부엔티에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8. 광주엔콜과 사이에 새로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담을 받았던 것에 불과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3. 초경부터 피고로부터 회비의 인상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비인상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콜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최고까지 받은 원고로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다른 콜서비스업체의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의 유지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아니 한다 할 것이다), 광주엔콜과 정식으로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콜서비스 중단 이후인 2009. 5. 15.부터 2009. 9. 2. 사이에 원고 소속 택시 58대에 새로운 단말기를 등록 장착하고 2009. 12. 현재까지 시범운행서비스만을 받고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가 피고의 콜서비스 중단 이전에 KT파워텔에 대하여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 및 KT파워텔과의 데이터서비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KT파워텔에 대하여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KT파워텔에 대하여 KT파워텔과의 데이터서비스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해지관련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기초 사실 및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KT파워텔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콜서비스를 중단하자 그동안 양자를 중재하여 왔던 KT파워텔 영업팀장인 소외 2에게 피고의 콜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해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후 2009. 5. 15.에서야 정식으로 KT파워텔과의 데이터서비스계약에 대한 해지서류를 접수하였고(2009. 5. 18. 데이터서비스요금을 2009. 5. 15. 기준으로 정산함) 이로써 위 데이터서비스계약도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07. 11.경 광주광역시의 브랜드콜서비스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했어도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08. 7.경 콜 관제시스템을 GPS파워택시시스템으로 변경하자 위 변경된 시스템이 적용될 KT파워텔의 MDT단말기로 교체하면서까지 피고와의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을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콜서비스 중단 이전에 먼저 다른 콜서비스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조건이 더 유리한 브랜드콜서비스업체로부터 콜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

결국, 피고가 당초 약정한 회비 25,000원에서 5,000원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콜서비스를 중단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이 파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다음으로, 피고의 콜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본다.

(1) MDT단말기 할부대금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내 콜서비스업체 중 위 ‘KT파워텔의 MDT단말기’를 이용하는 업체로는 피고가 유일하기 때문에 피고의 위와 같은 콜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원고로서는 피고 아닌 다른 콜서비스업체와 새로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설치된 위 MDT단말기 58대를 다른 콜서비스업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맞춰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하여야 할 처지에 놓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콜서비스 중단 이후 원고가 광주엔콜로부터 시범운행서비스를 받는 한편 원고에게는 필요 없게 된 위 MDT단말기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 23,038,180원을 KT파워텔에 대하여 일시불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 파기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위 MDT단말기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의 콜서비스 중단 이후 원고가 소속 택시 전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브랜드콜센터인 광주엔콜과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콜서비스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그 계약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 내지 물건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KT파워텔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이 파기된 이후 위 MDT단말기에 대한 수요자가 나타나 KT파워텔이 원고와 위 수요자를 중재하려 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처분의 기회를 놓친 사실, 현재까지도 전국의 많은 콜서비스업체가 위 MDT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어 그 수요가 예상되는 사실,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위 MDT단말기는 구형모델로서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0. 11. 현재 그 중고거래가가 1대당 150,000원 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MDT단말기를 처분함으로써 8,700,000원(= 58대 × 150,000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 파기로 인하여 원고가 일시에 지출하게 된 위 MDT단말기의 나머지 할부금 23,038,180원에서 이 사건 콜서비스계약 파기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8,7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14,338,180원(= 23,038,180원 - 8,700,000원)이라 할 것이다.

(2) 그 외 경영상·영업상 손실액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콜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다른 콜서비스업체와 새로운 콜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MDT단말기를 새로운 콜서비스업체의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 과정에서, 퇴사한 택시기사의 충원·신용 회복·택시기사들의 새로운 콜 시스템에의 적응 등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 소요될 최소 3개월 동안 매출액의 약 10% 상당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배상도 구하나, 앞서 본 사실들에다가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소속 택시기사들 일부가 퇴사한 원인이 단지 피고의 콜서비스 중단에만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콜서비스를 중단한 다음날인 2009. 5. 15.부터 즉시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가 가능했고 교체하는 데도 불과 10여 분이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콜 시스템으로의 교체 전후로 실질적인 매출액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콜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영·영업상 손실이 예상된다거나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액 14,338,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7.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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