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매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03] D은 충북 보은군 E 외 6필지 지상에 10층 81세대(82.5㎡) F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 겸 건축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02. 5.경 설립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하 ‘H’이라 한다)이자 2010. 4. 7.경 설립한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은 1995년경 위 토지를 매입하여 1998년경 직영으로 위 공사를 시작하였고, 1999년경부터 공사업자인 K 등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L 등으로 하여금 아파트 1-5층까지 골조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자금난으로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하거나, 공사업자들에게 분양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가 중단 및 재개되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G이 부도가 나 형사처벌(201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D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M, N, O, P, Q, R 등으로 하여금 나머지 아파트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공사업자들로부터 재차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공사업자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D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 및 공사업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나 소송을 제기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과 함께 G이 H 또는 I에 공사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꾸미고, 공사업자나 채권자들이 위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하면 피고인은 법원에 위 허위 채권을 근거로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공사업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