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같은 날 기소유예)는 모자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펜스를 넘어 들어가 위 비닐하우스 부근 텃밭에 심어져 있는 냉이를 캐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8. 13:00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 소유인 농경지에 이르러 펜스를 지나 비닐하우스와 텃밭을 드나들며 절취할만한 냉이가 있는지 물색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냉이를 발견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냉이를 캐서 바구니에 담는 사이 C는 텃밭 주변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고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두었던 자동차를 비닐하우스 앞으로 이동시켜 대기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냉이를 담아 온 바구니를 건네받아 자동차 뒷좌석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경작지 및 주변 상황 사진, 현장 촬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절취한 물건의 종류 및 가액,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