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2559
피해보상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산림보호 담당공무원은 2014. 8. 24.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림청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소유의 제주시 B 임야에서 경사면을 절토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계단 형태의 묘지를 조성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한 후, 이를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 등에 보고하였다.

나. 제주시장은 2014. 9. 26. 원고에게 장비를 이용하여 측량한 임야의 훼손면적 1,038㎡를 불법 산지전용면적으로 명시하여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 후, 원고로부터 “자진하여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고, 2014. 10. 30. 원고에게 산지복구설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1. 제주시장에게 “복구면적 768㎡, 복구공사금액 22,110,000원, 복구공사기간 2014. 11.경~2015. 2. 28.”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고, 제주시장은 2014. 11. 21.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9. 제주시장에게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제주시장은 2015. 2. 23. 원고에게 “복구설계서 승인사항에 따라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15. 4. 22.까지 사면 처리, 묘지 이장 등 복구설계 승인사항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임야 훼손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2014. 11. 26. “허가를 받지 않고 총 978㎡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산지관리법 위반), 총 4본의 나무를 훼손하였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는 공소사실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2015. 7.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