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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8고단208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연제구 C에서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과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한 투자자 모집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E과 2017. 3.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B은 “3개월 간 1억 원을 투자하면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길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E은 옆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체결, 투자금 수령, 공정증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주는 등 마치 위 음식점이 자신의 소유이며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E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D의 의약품납품 사업의 초기자금으로 사용하고, 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월 10%의 수익을 3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G 소재 H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출자계약서에 각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H’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B,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E은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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