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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함께 진행하려는 여행사 사업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직원관리를 하는 매니저 직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은 같은 해

7. 3. 17: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은 여행사 사무실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동명의로 하여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투자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여행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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