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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D 운영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감사이면서, 건설 개발 시행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D 및 E의 공동대표이사인 G과 함께 오피스텔 신축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경 안양시 만안구 H 3 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영등포구 I에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원만 빌려주면 브릿 지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권 피에프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금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담보 제공 없이는 자금 대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2012. 6. 5. 위 사무실에서 D, G과 함께 피해자에게 “D 이 진행 중인 부산 영도구 사업이 있는데 곧 PF 대출이 나온다, 잘 진행되고 있는 부산 영도구 사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터이니, 서울 영등포구 사업권 브릿 지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는 3억 원을 상환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이 언급한 부산 영도구 사업은 그 대상 부지인 부산 영도구 J 토지가 2011. 9. 6. 처분 금 지가 처분되고, 2012. 3. 14.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피고인이나 D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므로, 당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부산 영도구 사업, 서울 영등포구 사업 전부 PF 대출이 예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나 회사 운영 자금에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3개월 내 3억 원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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