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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7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고단 2082 사건 원심에서 피해자 C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으나, 형편이 어려워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고단 2082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범행 이틀 후 또다시 위 피해자에게 맞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2015고 정 629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에게 맞아 안면에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약 6개월 수감된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들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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