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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9 2017고단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당 진시 정미면 대학로 1에 있는 신성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1주일 동안 대여해 주면 통장 1개 당 4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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