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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5 2017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1:55 경 평택시 비전동 777-4에 있는 중화요리 명품 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1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불과 5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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