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에서 (주)D(구 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저작권이 있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55편의 DVD 영상물에 대하여 저작자인 F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G로 하여금 위 55편의 영화 DVD(이하 ‘이 사건 DVD') 총 60,900매가량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토록 하여 저작권자의 제2차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각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를 최초로 직접 번역하였다는 취지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H 운영의 I회사가 개업한 2001. 10. 24. 이전에 제작된 비디오테이프(로마의 휴일, 이유없는 반항 등)에 이 사건 DVD의 한글 자막과 거의 동일한 한글 자막이 삽입되었다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5호증의 1 내지 6)에서 믿기 어려운 이상, H이 대표인 I회사, ㈜J(I회사에서 상호 변경)한테서 이 사건 영화의 한글자막 등 2차적 저작물까지 양수하였다는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F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이 사건 영화를 누가 번역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보고(일반)고소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일반)고소인 자료 제출만으로는 H이 이 사건 영화의 한글자막 등 2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H한테서 위와 같은 저작권을 양수하였다는 F가 이 사건 영화의 한글자막 등 2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