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6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23:53경 서울 중랑구 B빌라 앞에서 가정 문제로 인하여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1,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E 빌라 주차장 기둥 옆에 있던 무주물인 재활용 쓰레기가 담긴 봉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대로 두면 빌라 기둥, 그 옆에 주차된 차량 등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관련), 쓰레기에 불을 붙이 장소 촬영사진, 방화하는 장면 CCTV 영상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반물건방화의 경우 초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