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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0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4:1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60세 )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빨리 나와,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자 집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동 그라인더를 가지고 와 이를 이용하여 방문 손잡이를 절단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전 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범행도구( 전 동 그라인더) 사진

1. 방문 손잡이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동 그라인더로 방문 손잡이를 절단하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 경에도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재범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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