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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C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4:00경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2007. 10.경 C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후 잠적하였던 피해자 D(29세)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C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2012. 11. 18. 05:00경 위 커피숍에서 C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는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다시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커피숍 인근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돈을 빨리 구하도록 재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같은 날 06:5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남구 G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C는 2시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3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날 17:38경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5-15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남 지점에 가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C의 동생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2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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