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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부근에서 대전 서구 유등로 한밭대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모두 사실에 기재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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