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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04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D 도로 81㎡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10, 11, 12,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6. 강원 양구군 D 도로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E는 1983. 1. 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양구군 F 대 235㎡와 그 지상의 목조 단층 주택 26.98㎡를 매수한 후 1983. 1. 7. 위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3. 12. 10.경 위 주택을 12.73㎡ 증축하여 위 주택은 합계 39.7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되었다.

다. 그 후 피고 B은 1998. 4.경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1998. 7. 2.경 그 지상에 조적조 스래브지붕 단층 주택 98.95㎡(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달

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제1건물의 일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침범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마. 피고 C은 1981. 3. 1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양구군 G 대 257㎡(1993. 4. 9.경 G 대 251㎡와 H 대 6㎡로 분할되었다가 2010. 8. 3. 위 두 토지가 합병되어 다시 257㎡가 됨)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후 위 건물을 철거하고 1994. 10. 30.경 그 지상에 조적조 스래브지붕 단층 주택 84.75㎡(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5. 1. 7.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제2건물의 일부 중 청구취지 기재 ‘ㄷ'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침범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에서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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